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고려를 속국으로 보는 관점 === ## 토론 합의(https://namu.wiki/thread/ImminentShyUnableField)에 따라 본 단락에서 용어를 서술할 때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개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전반을 아우르는 약 100년간의 시기를 ‘원 간섭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원 간섭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재하여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고려가 왕조를 유지하고 사회전반적인 지배가 관철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결론하에서 '지배'보다 '간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통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원 간섭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려국왕의 친조와 조근(朝覲), 몽골 보르지긴 황실과의 혼인, 고려 관제의 격하, [[정동행성]]의 설치, 이러한 요소들을 통한 내정간섭 기도 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개석(2007),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史學硏究》 88; 이익주(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 최근에는 국왕의 교체가 맥락 없는 '간섭'은 아니며, 또한 이 과정에는 고려국왕과 신료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왕실 용어 및 관제 격하도 전혀 맥락 없는 요구가 아니라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양실의 통혼도 고려 왕실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몽골 측에서 고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한 데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정동행성이 유지된 것도 고려국왕 측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이고, 실제 정동행성을 통해 내정에 간섭한 사례도 그 초기에 한정된다는 점 등, 고려 측에서도 원과의 관계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몽골의 일방성을 강조하는 '간섭기' 대신 ‘복속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 간섭기의 대표적 사례들을 모두 '간섭'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부적절하며 다소 엄밀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명미(2021), "역사·한국사 교과서 ‘고려 ‐ 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 《歷史敎育》 160.] >나의 부왕(父王)께서는 2번이나 황제를 뵈었는데, 그때마다 황제의 칭찬을 받고 국가를 안보하였으며 제후(諸侯)의 법도를 근면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세자로 있을 때 부왕을 이어 친조(親朝)하였더니 황제께서 특별히 총애하시어 [[제국대장공주|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부마]](駙馬)로 책봉하시었고, '''선조를 계승하게 하셨으며, 국호(國號)와 군신(君臣), 사직(社稷)을 잃지 않았으며, 예악(禮樂)과 문물, 의관(衣冠), 명분(名分) 등 모든 것을 예전대로 유지하며,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生業)을 즐길 수 있게 하시었으니, 이는 실로 정성을 다하여 사대한 까닭입니다.''' >---- >《[[고려사]]》 권30 <世家> 30 >'''[[무종(원)|짐]]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 백성과 사직(社稷)이 있고 왕노릇하는 것은 삼한(三韓)뿐이다.''' 조상 때부터 신하가 된 것이 거의 100년이 되었으며,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것을 아들이 다시 성취하니, 나와는 장인과 사위라 할 수 있으며, 훈척으로 일가가 된 것이니 마땅히 부귀를 누려야 할 것이다. 예는 사대(事大)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으니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늦출 수 있겠는가? >---- >《[[고려사]]》 권30 <世家> 33 원 간섭기를 기록한 당시 사료들에서는 여몽관계를 전 왕조들을 이은 조공-책봉 관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고려 스스로를 를 '동번(東藩)', '번병(藩屛)', '번직(藩職)' 등으로 묘사했으며, 원에서도 고려를 '동번(東藩)'으로, 고려 국왕을 '일국의 왕[一國之王]', '일국 신민의 주[一國臣民之主]', '외국의 주[外國之主]' 등으로 표현하여 고려가 독립국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68~71.] 이는 곧 몽골제국의 정치ㆍ군사적 영향 아래의 속국 중 고려가 매우 특별한 경우로 사직을 보존했음은 '만국독일(萬國獨一)'한 것이자 당대인들에게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최윤정(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 재론 -", 《中央아시아硏究》 24(2), p. 83.] 당시 구체적으로 "종묘(宗廟)가 있어 증상(蒸嘗)으로 그 조상을 모시고, 백관이 포열하여 직무를 이끌고, 그 형상(刑賞)과 호령(號令)은 그 나라에서만 전적으로 행하며, 정부(征賦)는 모두 삼한(三韓)의 경내에서 오로지 사용한다"고 하거나, “[[개경|본경]](本京)에는 비록 성(省)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왕이 승상(丞相)의 신분으로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의 임명을 받아야 할 성(省)의 속관들도 모두 자체 임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내외의 백사(百司)들도 본국의 구례(舊例)에 따르고 있다.”고 평했다.[* 陳得芝(2011),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49~150.] 즉, 원대 고려를 명의상 신속(臣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전했다고 본 것이다.[* 韓儒林(1986), 《元朝史 下》, p. 408~409] 전통시대 책봉-조공관계의 '정치적 자율성'이 '원칙적'이라 보고 고려를 배제하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책봉-조공관계는 상하 관계를 전제하지만 1차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그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공국의 자주성이란 상황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다. 여몽관계는 고려 왕조의 유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주성을 상실하기도 했지만 고려가 국가로서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양국 간에 책봉과 조공의 형식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익주(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 《한국중세사연구》 27.] 그리고 제후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성교자유(聲敎自由)'나 '자위성교(自爲聲敎)'는 조선시대 이후의 사례에다가, 이러한 '명시' 자체가 고려국왕의 상위권력으로 작동, 권위로 기능한 몽골 황제권이 내정에 작용한다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가령 '국왕친조'를 책봉조공의 예법으로든, 몽골적 제도적 장치로든 이해할 수 있듯이, '책봉'과 '조공'이 군신관계를 내포하는 만큼, 고려의 '정치적 자율성' 침해 또한 군신관계의 다양한 범주 내에서 논할 수 있다.[*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司法 문제를 통해서 본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 위상 - 다루가치․管軍官 체재기의 ‘雜問’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121; (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아울러 병자호란 직후 청이 제기한 왕위 교체설이나 국왕의 입조 소문, 인질과 그들을 앞세워 관리를 협박하고 척화신 압송을 요구하는 등 내정 간섭을 일으킨 것 역시 여몽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는 당시에도 인조 입조 소문이 돌 때 [[충혜왕]]이 몽골에 압송됐던 전례가 거론됐다. 몽골의 복속국의 의무로 요구했던 '조군'의 경우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명과 청이 여러차례 조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군의 의무가 꼭 책봉-조공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익주(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 《한국중세사연구》 27, p. 33~35.] 그 밖에 책봉권의 실질화에 따라 책봉 취소나 국왕의 폐위가 가능해진 것은, 몽골적 관계 여하가 작용한 것으로 몽골이 황제와 제후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 실현을 목표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마구잡이로 행한 것도 아니며, 고려 전기 중국왕조와의 관계에서는 책봉이 사후 보고나 승인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이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여전히 고려 왕실 내부의 왕위계승 질서는 유효했다.[* 이명미(2021), "역사·한국사 교과서 ‘고려 ‐ 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 《歷史敎育》 160, p. 166.] 원이 [[고려]]의 전통적인 왕위 계승 원칙을 부정하지는 못한 것이다. 원 간섭기에 왕위 계승 자격 미달의 인물이 고려국왕으로 책봉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심왕조차도 방계(傍系)라는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여 원 황실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고려국왕을 차지할 수 없었다. 즉, 원 황제의 책봉권은 어디까지나 현왕이나 왕위 계승 후보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64.] 1276년 몽골이 한법(漢法)을 기반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중, 중국(당, 송)으로 차용한 관제를 차용하고 있던 고려의 제도에서 황제와 제후 간의 구분이 명확한 부분에서 양자간 위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지적하여 고려의 왕실 용어와 관제를 격하했다. 묘호, 의식, 의복, 왕실 용어 등에서의 격하를 통해 고려는 피동적, 현실 추수적으로 제후라는 정체성을 수용하고, 국내적으로도 ‘신하+군주’ 위상의 구현'과 '제후국 체제의 실현', 즉 황제의 관료 및 부마와 함께 외신제후의 위상을 받아들여야 했다. 전대와 달리 속국에 몽골의 지배가 유교문화권의 방식으로 구현되어 국내에서 조차 제후의 위상이 관철되었다. 따라서 고려가 중국의 '외국'임을 강조할 필요 없이 당연시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국 영내의 직할영역도 분봉지역도 아니었다. 아울러 이는 전혀 맥락 없는 요구가 아니라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종석(2017),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 《민족문화연구》 74; (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이명미(2021), "역사·한국사 교과서 ‘고려 ‐ 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 《歷史敎育》 160, p. 149.] 고려에 설치한 정동행성은 대칸의 속령이던 [[중국]]에 설치된 행성들과는 달리 지방 행정기관으로 기능하지 않고, 여원관계에서의 연락기구로 작동했으며, 고려국왕 단독으로 행성의 승상이 되어 임용권을 쥐었다. 속관(屬官)은 원 조정에서 파견해 임명한 자가 있지만 정사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했다.왕조의 독자성을 보존하면서 고려의 원래의 기구와 각종 제도는 모두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高柄翊(1961), <麗代 征東行省의 硏究>(上), 《歷史學報》 14; 陳得芝(2011),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48~149; 조원(2019), <몽골의 동아시아 전쟁과 지배 질서의 재편 -쿠빌라이 시기의 전쟁을 중심으로->, 2019年 《東洋史學會 冬季硏究討論會》.] 고려는 그 국왕이 정동행성의 수장인 승상을 겸직함으로써 독자적 왕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동행성은 기형적으로 군정 부분만 관할했으며, 민정 부분은 여전히 고려 정부에서 관할했다. 이는 원이 고려에 대해 호구판적(戶口版籍)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였으며, 고려가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고려가 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투하령'이 될 수 없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분봉과 수봉(受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통혼으로 부마가 되었기에 고려왕이 위하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국 내지의 제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최윤정(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大丘史學》 111, p. 39~40.) 고려를 투하령으로 보는 것은 고려를 정동행성의 통치영역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형식논리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전개한 측면이 있다.(이개석(2007),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史學硏究》88.] 쿠빌라이 사후 대일 원정 추진이 중단되었다. [[성종(원)|성종]]은 1295년 충렬왕이 청한 청혼, 태사중서령 가봉, 공주 인장 강가, 세자 인장 개주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고, 1307년까지 행성 조정과 정비에 착수했다. 한편 중조 사건 이후 고려국왕이 고려의 신료들을 통솔하지 못해 분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1299년 고르기스(闊里吉思)를 정동행성 평장으로 부임시켰다. 그는 기존에 고려국왕이 최고 수장으로서 첨의사가 관할하던 민정권을 접수함으로써, 제국 내 행성과 같은 구조로 만드려는 실질적인 고려의 내지화 작업, 즉 일종의 속령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르기스는 사법 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내정에 관여하며 고려국왕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당시까지 정동행성관 고르기스의 존재와 활동, 즉 '입성(立省)'이 그 자체로 고려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야 한다. 더군다나 1300년 6월 충렬왕은 신속하게 성종을 알현하고 그로부터 일체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정동행성은 혁파되어 이전과 같이 독자적인 왕조국가에 설치되어 국왕이 승상을 겸직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대칸이 파견한 재집이 출장하는 형태로 유지시키게 되었다. 즉, 단순히 원의 고려 간섭 기구가 아닌 사직을 보존에 있어 보호 장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던 것이다. 이후에도 정동행성의 목적이 동요되면서 [[입성책동]]이 일어나지만, 모두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1330년대에 이르면 그닥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최윤정(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大丘史學》 111, p. 41~49; 이명미(2021), "역사·한국사 교과서 ‘고려 ‐ 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 《歷史敎育》 160, p. 150~151; (2021), "몽골 복속기 立省論의 구성 과정과 맥락: 초기의 立省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52, p. 1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